국가를당자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우리 청이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처분의 내용을 우편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04년 1월 6일부터 발생합니다. 2003. 12. 26.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