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용역 사업에 관한 집행계획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