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