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공고제 2004-3호(2004.1.12)로 입찰공고한 "노변중학교 교사신축 공사"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공고문 제4조 가항의 "단일공사로 건축연면적 8,000㎡이상의 시공실적" 및 13조 나항의 "1건 공사 의 규모가 연면적 8,000㎡이상되는 건축시공실적"에서 8,000㎡의 기준은 업체별 단독 지분(공동도급 에 의한 준공실적은 해당업체의 수급 비율만 인정)이 8,000㎡이상되는 실적을 말합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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