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제2청사 수장공사 (광양시공고제2004-18호-2004.1.12)에 대하여 2004.1.17 개찰한 결과 업무 담당자의 전산입력 착오로 다음과 같이 개찰결과를 정정 공고 합니다. - 정정순위 - 당초 : 1순위 :(주)삼정산업 유명환(87.745%) 변경 : 1순위 :신흥건설(주)윤송(86.952%) ※ 정정사유 : 지방자치단체시설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20억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의 낙찰하한율 86.745%를 적용하여 개찰하여야 하나 87.745%로 착오 입력하여 개찰됨.
2004. 1. 19
광양시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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