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4-4호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문화확산을 위한 인권시민단체의 창의적인 시민실천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 2004년 1월 26일(월) ~ 2004년 2월 10일(화)* 붙임 : 공고문안 및 신청서류 1부.*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국 국내협력과 차승렬(02-2125-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