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논산도시기본계획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