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1조 3항 및 동규칙 제5조에 따라 우리회사의 발전설비 선정품목에 대한 유자격자 명부 및 등록요강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