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4일자로 개찰한 서산보 수해복구공사 업체 투찰제한을 아래와 같이 투찰 제한을 잘못하 여 입찰결과을 정정합니다.
아래 당초 대광건설(주) 동공고 기찰자 투찰제한을 하여야 하나 투찰제한을 하지 않아서 입찰결과 을 정정합니다. *반영된 예가추첨번호는 조달청 이용자 약관 13조에 의하야 예가는 그대로 반영 됩니다] (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 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 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당초 1.대광건설(주) 박봉춘 42,417,970 2.거봉건설(주) 강정용 42,500,000
정정 1.거봉건설(주) 강정용 42,500,000 2.(주)서진건설 43.484,272
2004.02.04
하동군 분임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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