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공고 제2003-30호(2004.02.26)호 조달청공고번호20040210620호로 공고한 원통체육공원 조성 사업 입찰공고 사항 중 3.입찰참가자격 (다)항 시공협약체결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삭제)하였음 을 정정공고합니다.
또한, 조달청공고번호 20040210620-01호 참조번호는 인제군공고 2004-33호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1. 당초 : 낙찰업체가 아래 실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1건공사 단일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실적이 있는 강원도내 업체와 시공협약 계약서를 제출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실적업체가 도내 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타 시·도 업체와 협약체결 가능합니다) 실적사항과 실적 증명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축구장 및 육상경기장 실적은 각각 다른 시공회사와 협약체결 가능합니다.) - 축 구 장 : 7,140㎡이상〔재질: 인조잔듸(T=50mm)〕 - 육상경기장 : 트랙 400m/6레인 이상〔재질: 폴리탄(T=13mm)〕 ※ 협약서 미 제출업체는 우리군과 계약할 수 없습니다
2. 변경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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