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우리청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