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와 38조의 규정에 의하여「평택(아산)항 내항투기장 가호안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