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용역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4. 3. 3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1. 용역명 : 가락동사무소-시만교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이하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