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 공고문, 지침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