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별첨과같이공고합니다.별첨 : 청학~가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