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영업기간 평가자료가 정비되지 않아서 배점한도를 적용해 오던 일반건설업종(토목, 건축, 토건, 산업환경설비, 조경)과 일반건설업자의 겸유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종(철강재설치·준설·삭도설치·승강기설치 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에 대하여 2004. 3. 3 입찰공고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영업기간을 평가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