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사업 감리용역"에 관한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2004년 3월 3일오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