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울산항 남화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