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집행할 목포남항 호안 및 기타공사 환경영향조사용역의 집행계획 및 수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