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항 동측부두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길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책임감리(통합)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등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별첨)과 같이 공고 합니다.
1.용역명:광양항 동측부두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길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책임감리(통합) 용역 2.용역개요 가.위치:광양시 중동 길호마을 ~ 금호대교 나.사업개요 - 도로개설 L=2.905km,B=50m, -주거환경개선사업(택지조성)101,000평방미터(공급45,000 평방 미터) 다.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라.용역비(추정):1,288,000천원(부가세 포함) - 2004년 예산 316,000천원 3.계약체결방법:지명경쟁에 의한 계약(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
첨부1.공고문1부 2.평가서 작성지침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