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 집행계획과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2004년 3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장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도로과(Tel : 052-229-4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