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4-5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 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 년 3 월 15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75-53 김 도 룡 다. 용역개요 1) 감리대상공사 ① 위 치 : 진해시 안골동 517-2번지 지선 해상 일원 ② 공사내용 가) 매립공사 : 호안 390m, 매립 4,600천㎥, 연약지반처리 1식 나) 도로공사 : 아스팔트 포장 1,736a 다) 상수도시설 : 관로(D=100∼400mm) : 12,691m 라) 우수시설 : 흄관 7,436m, Box 암거 2,478m 마) 오수시설 : 관로 10,972m 바) 기타 : 유수지시설 1식, 오수처리장 1식, 조경1식, 전기시설 1식 등 ③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설계자문결과 반영) ④ 총공사비 : 134,934백만원 ※ 실시계획 인가 신청시는 설계자문결과 반영으로 공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범위 :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2개월 라. 예산규모 - 총용역비 : 3,529백만원(VAT포함) 마. 대상자 선정 및 통보 1) 대상자 선정 : 2004년 3월 하순∼4월 초순 2) 통보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3) 계약방법 : 통보된 선정업체와 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시행자의 사정으로 계약시기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어떠한 이의도 우리소에 제기할 수 없 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 가. 참가대상업체 자격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토목감리 전문회사로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 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업체까지 가능하고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 식으로 하되 공동도급 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감리용역업체 선정방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본 세부평가기준 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되 80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에 는 점수가 높은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 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 니다. (단, 60점미만은 제외)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제출 1)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2004. 3.15(월)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서 교부 및 열람 : 2004. 3.16(화)∼2004. 3. 23(화) 3)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마감 : 2004. 3.24(수) 18:00 4)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라. 기타사항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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