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에 의한 계약체결로서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 집행하는 입찰 및 계약방법이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거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 선정※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041-540-23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