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의거 2004년도 분기별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단, 공고된 내용은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2004.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