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4-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해양 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4-5 (2004.3.15)호로 공고한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 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04 년 3 월 20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정정공고
< 당 초>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제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서 교부 및 열람 : 2004. 3.16(화)∼2004. 3. 23(화) 3)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마감 : 2004. 3.24(수) 18:00
< 변 경>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제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서 교부 및 열람 : 2004. 3.16(화)∼2004. 3. 29(월) 3)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마감 : 2004. 3.30(화) 18:00
<변경사유> - 수행능력평가서 일부 정정에 따른 기간 소요
붙임 : 수행능력평가서 정정 내용 1부
※ 수행능력평가서 정정 사항은 인터넷(http://pusan.momaf.go.kr)에 게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