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할 "황도교 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 제출안내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 4. 2 태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