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4-197호용역사업집행계획 및 평가자료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및 등록등)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4년 4월 3일울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