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단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신호, 소방분야) 실시설계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 4. 6 인천광역시도시철도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