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04-424호용역사업집행계획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및소독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 4. 6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