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공고 제2004 -7호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서낙동강(범방제) 및 지사천(3단계)제방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첨부서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7일 부산광역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