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 대산계통 광역상수도수수 및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4. 2 서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