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공고 제2004-265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6일
천 안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시도10호(부송~양당)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직산읍 부송리, 양당리 지내 다. 노 선 명 : 시도10호선 라. 과 업 량 : 1공구 L=3.6㎞ , B=30.0m / 2공구 L=1.0㎞ , B=35.0m 마. 용역예산 : 400백만원 바.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간 사. 입찰예정시기 : 2004년 4월중
2. 용역업체평가 및 선정 가. 참가자격 ①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교통, 도시계획)을 공히 신고 필한 업체. ②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위①항의 자격을 갖춘 타 시·도 소재업체는 충청남도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①항의 신고분야 중 4개이상 신고한 도내업체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도내업체 공동 도급비율 49%이상)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업체평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 - 일 시 : 2004년 4 월 15 일 (09:00-17:00) - 장 소 : 천안시청 도로과 ② 평가자료 제출 - 일 시 : 2004년 4 월 26 일 (09:00-17:00) - 장 소 : 천안시청 도로과 ③ 용역업체 선정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대상으로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90점 이상인 업체수가 5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사항 ① 본 용역참가 등록시에는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록된 임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받아 등록하여야 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③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⑤ 평가자료 작성은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 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시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로과 (☏041-550-2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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