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①항 제2호의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ㅇ 용역명 : 대구광역시 치수방재기본계획 수립 용역 ㅇ 과업수행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붙임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