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큐닉스컴퓨터에서 기납품한 붙임 선수금 내역과 같이 대금 미청구건에 대하여 2004.05.15까지청구하지 않을시에는 예산회계법 제96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대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