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단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 4. 28 인천광역시도시철도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