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대상 사업명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2.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198-1번지(환경기초시설단지내) 나. 건물면적 : 480㎡(L20m x W24m x H11m)(기존 건축물 활용) 다. 사업규모 : 20톤/일(1일 8시간 가동기준) - 기계, 전기․계장, 환경시설 및 부대시설 등 일체 라. 처리방식 : 건조사료화 마. 사업예정시기 : 2004. 5. 1. ~ 2004. 11. 30.(시운전 3개월 별도) 바. 예정사업비 : 1,300백만원[(부가세포함하며 설계비, 부대시설비용, 공사비 등 일체) 3. 참가(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상하수도, 건축구조, 조경,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기계부문 (유체기계, 산업기계),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환경부문 (대기관 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의 면허 보유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업체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제작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에 정부 또는 자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로서 1일 10톤(1일 8시간 기준)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사료화 설치공사 준공실적(납품실적 및 기성부분 준공실적 제외) 이 있는 업체(공동도급에 의한 실적은 해당업체의 지분만 인정함)로서 그 시설이 현재 정상적 으로 가동되고 있어야 함. 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정서가 발급된 환경신기술(음식물쓰레기 건조사료화기술)은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로 인정함. 다.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업체로 일반건설업 중 산업환경설 비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 공사업을 등록을 한 업체 라.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대기분야, 수질분야)의 등록을 한 업체 바.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되, 공동수급 수성원수는 경기도 에 주된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지분율 20% 이상)1개사 이상을 포함한 4개사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고 나항 조건을 충족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로 하여야 함.(응모신청서 접수시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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