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13조 2항, 동시행령 제6조의2,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및 민간대행 지정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