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송도신도시 6ㆍ8공구 공유수면 매립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 역 명 : 송도신도시 6ㆍ8공구 공유수면 매립 실시설계용역 2.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3.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지선 4. 용역사업개요 : 면 적 : 6.34㎢(192만평) - 준설매립 : 31,424천㎥ - 호안축조 : 8,971m - 지반조사 기존자료조사 1식 - 수치모형실험 1식 5. 용 역 비 : 2,187,240천원 6.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송도개발과 032)450-72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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