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 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 역 명 :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3.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4. 용역개요 : L = 2,400m, B = 35m - 노선측량, 지질조사,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등 5. 용역예산 : 450,000천원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7. 사업수행평가서 제출 대상업체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아래 부문을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각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 한 도로실시설계용역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교통분야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 다. 상기 자격을 갖춘 타 지역업체는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두고 1)항의 전문분야 중 2 개 이상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와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동도급비 율 40% 이상)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가.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 : 2004년 5월 27일(목) 09:00 ∼ 18:00까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04년 6월 08일(화) 09:00 ∼ 18:00까지 다. 참가안내교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번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종개발과 032)450-7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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