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우리시에서 시행할 고촌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