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의거 "강화군일원 송수관부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따른 안내사항 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 년 05 월 20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용 역 명 : 강화군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2.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4. 용역사업 개요: -송수관로 : D300mm - D900mm, L =20.5km
5.용역비 (총액): 금1,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04년 예산금액 : W200,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6.과업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42개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본부 시설과(032)870-926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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