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공고 제2004-134∼136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료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 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21일
달 성 군 수
1. 용역명 가. 다사· 하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나. 가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다. 화원· 옥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2.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3. 용역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가. 목적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취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서작성 나. 주요내용 -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 교통영향평가 - 환경성검토
4. 과업예정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3개지구 공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도시건축과 053)668-2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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