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의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4. 과업지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