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공고2004-386호(2004.5.10)의 제안요청서의 제7항 나항(외장형저장 장치)의 동등사양 이상의 타사제품 납품 가능함에 대한 추가부연 설명임. □ 제안요청서상 단서의 타사 제품일 경우 아래 수준 이상의 제품도 제안이 가능하며, 기존의 장비보다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제안자가 검증기관의 근거자료 등 첨부, 스스로 입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