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외자 조달물자 물류유통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의 발생단계 및 책임 규 명을 할 수 있는「물류 유통과정상의 하자 추적 시스템」제도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 음 - 가. 시행일시 : 2004. 6. 1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나. 적용대상 : 금액에 관계없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항공(AIR) 선적으로 수입하는 외자조달 물자 중 의료장비, 분석장비, 계측기, 컴퓨터, 전산장비 등 정밀장비류 다. 적용내용 : 해외공급자는 제품의 취급주의를 위하여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적합한 Shockwatch를 제품 포장물 외부 양면에 부착하여 선적하여야 한다 라. 기대효과 - 운송중 취급부주의로 인한 제품 파손방지와 하자 발생시 책임 규명 용이 - 고가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제품의 신뢰도 향상
※ 동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조달청 외자구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박만철 (전화번호: 042-481-7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