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립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 폐기 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 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 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8일
의 정 부 시 장
1. 용 역 명 :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2. 시행기관 : 의정부시 3. 용역개요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35,534㎡)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적성 평가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5. 도급예정액 : 600,000천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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