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04-176호 [하남시 상하수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건과 관련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을 아래와 같이고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44.90%, 유동비율 1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