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3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논산그린환경(주)에서 시행할 논산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받고자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