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38조의 규정에 의거 "대대저제.순아수문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에 대한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14일 부산광역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