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 2004 -455호
전면책임감리용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 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월 16일 수 원 시 장 1.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용 역 명 : 광교정수장(배수지)증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발주기관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다. 감리내용 : ◦ 위 치 :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418-8번지 일원 ◦ 개 요 ∙배수지 : V = 15,000㎥ ∙송·배수관로 : D500㎜-D900㎜, L = 900m ∙기타부대공사 : 1식 라. 용역금액 : 292,010천원 (VAT포함)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간 바. 과업의 내용 : 광교정수장(배수지)증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사. 입찰예정시기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사업수행능력업체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참가업체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종합 감리전문회 사로 등록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 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교부 및 업체등록 1) 지침서 교부 및 업체등록 : 2004년 6월 16일 ~ 6월29일 (09 : 00~18 : 00)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04년 6월 30일 (09 : 00~18 : 00) 3) 교부, 등록 및 제출장소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 공급과 4) 업체 참가등록 서류(원본포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7부
3.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방법 ◦ 제출된 평가서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거 심사후 입찰에 참가할 일 정점수 이상 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한다. ※ 별도 통보가 없을시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람.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는 참가등록 당일에 배부하며,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맑은물 공급과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업체참가등록시 업체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거나.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 한 임직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사 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업체등록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의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요구 시한내에 접수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만 유효합니다. 마. 선정결과는 서면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우리시 맑은물공급과(☏031-228-2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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